'윤창호 사건' 가해자 1심서 징역 6년 선고...유족은 반발

재판부 "엄중처벌 불가피하다" 이유 밝혔으나 국민 정서 부합한지는 의문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한 음주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13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27)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2시 25분쯤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운전하다 횡단보도에 서 있던 고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박 씨가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죄가 크다며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 1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고 윤창호 씨의 아버지. ⓒ프레시안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많은 양의 술을 마신 후 아무 거리낌 없이 일행까지 태우고 운전했고 음주로 조향, 제동 장치를 적절하게 작동하지 못했고 보도 위에 서 있던 윤 씨와 윤 씨의 친구를 들이받아 윤 씨는 목숨을 잃고 친구도 상당 기간 충격과 함께 후유증에 시달려 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 씨가 이전까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없고 홀로 어머니를 부양한다는 점,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데는 신중해야 하지만 이번 사건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박 씨 측 변호인이 운전 부주의로 인한 과실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 직전에 운전 방해 행위가 있다고 해도 업무상 과실에 영향을 준 것이 추가된 것일 뿐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선고에 대해 윤 씨의 아버지와 친구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 씨의 아버지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고가 과연 국민적 법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형벌인가는 의문이 남는다"며 "엄중한 판결이 나왔다면 부모로서 조금 면목이 섰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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