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울주경찰서 소속 파출소에 근무하는 30대 여성 순경 A 씨가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를 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해당 경찰서는 A 씨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가장 낮은 수준의 중징계인 정직을 결정했다. 이 결정에는 겸직 금지 위반에다 술을 파는 곳에서 일해 경찰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 조사에서 A 씨는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올해 초 한 달 반 동안 퇴근 후에 아르바이트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 씨는 지난 2015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내 경장에서 순경으로 강등되는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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