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모(22)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0시 50분쯤 울산 울주군의 한 대학교 도서관 여자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옆 칸에 있던 여학생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시험 기간에 공부하던 중 호기심에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촬영했다.
당시 카메라 소리를 들은 여학생이 주위를 살피다가 A 씨의 스마트폰을 보고 놀라 소리 질렀고 이를 들은 다른 학생들이 몰려와 A 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확인한 결과 촬영물은 삭제돼 있었고 유포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피해 여학생과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호기심 때문에 촬영한 것으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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