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여성 고용해 성매매 알선한 30대 남성

단속 피하기 위해 주상복합이나 아파트에 업소 운영...7~13만원 받고 범행

울산지역에 주상복합이나 아파트 등 주거지역을 임대해 손님 상대로 외국인 여성과 성매매를 알선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성매매알선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모(39) 씨와 종업원 태국 여성 9명 등 모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울산 남구와 동구 일대에 있는 일반 아파트를 임대해 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 여성들을 고용한 뒤 남성 손님으로부터 7~13만원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업소 내부 모습. ⓒ울산경찰청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단속을 피하려고 주로 신축 주상복합이나 아파트를 여러 임대해 외부의 눈에 띄지 않게 은밀히 업소를 운영해왔고 인터넷카페에 가입한 손님만 예약을 받아 입장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씨는 업소 외부에서만 전체적인 운영과 관리를 해왔고 타지역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업소를 여러 군데 운영한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아파트에 성매매업소가 있는 것 같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사전에 업주와 업소에 대한 체포·압수영장을 미리 발부받아 현장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며 "외국인 성매매 여성들 대부분이 불법체류자들로 확인돼 조사한 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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