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란물' 유포해 수십억 챙긴 웹하드업체 운영자 구속

회원 유치 위해 직접 음란물 게시...신종 음란사이트에 광고비 7000만원 지급

바지사장 명의로 웹하드업체를 운영하며 음란물을 유통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실 운영자와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업무상횡령, 음란물유포 등의 혐의로 실제 운영자 A모(51) 씨를 구속하고 바지사장 B모(44) 씨, C모(47) 씨 등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7년 5월 27일부터 최근까지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국내 웹하드업체 두 곳을 운영하면서 음란물을 유포해 총 20억원의 판매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 부산경찰청 전경. ⓒ프레시안(홍민지)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인인 B 씨와 C 씨를 각각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국내 웹하드업체 두 곳을 설립한 뒤 운영했다.

설립 초기에는 회원을 유치하기 위해 종업원들까지 동원했고 아이디를 만들어 성인 게시판에 음란물 약 18만건을 직접 게시하면서 이를 다운받아 본 회원들이 약 36만건의 음란물을 재게시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필터링 조치를 하지 않고 방조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실제 운영자인 것을 감추기 위해 각각 운영 중에 있는 웹하드업체 사무실 이외에 간판 없는 비밀사무실을 두고 기획 관련 필수 종업원들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머, 디자이너를 별도로 은밀히 관리했다.

특히 웹하드 수익금을 합법적으로 빼돌리기 위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명목상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서 웹하드업체로부터 정상적인 거래대금을 지급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수년간 15억원을 빼돌리는 등 조직적으로 운영해 왔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자신들의 웹하드 홍보를 위해 신종 해외 음란사이트인 일명 음란물 품번사이트를 이용, 광고하거나 회원들이 게시한 음란물을 자체 선별해 연휴기간 심야시간대에 게시판 상단에 집중 노출시키는 수법으로 신규 회원을 늘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 씨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종업원에게 회사 PC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정상적인 거래대금 수수를 주장하며 허위 거래계약서를 만들어 경찰에 제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수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통해 실제 운영자가 A 씨인 것을 밝혀내 검거하는 한편 회사 설립자금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등록요건상 문제들이 있다고 판단해 전파관리소에 행정조치 의뢰를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웹하드업체가 필터링업체와 형식적으로 계약하고 영업이익을 위해 직접 음란물을 업로드하거나 불법음란사이트에 거액의 광고비를 써가며 회원들로부터 음란물 유포를 방조해 온 것을 확인했다"며 "웹하드사이트에서 불법정보가 사라질 때까지 단속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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