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운노조 채용비리' 수사 4개월...31명 무더기 재판행

검찰, 전 노조위원장 등 비리정황 포착, 인력 독점 공급 과정서 금품수수 여

지난 2월부터 4개월간 부산항운노조 채용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온 검찰이 전 노조위원장 등 관련자 31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배임수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김상식(53), 이모(70)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과 터미널운영사 임직원 4명, 일용직 공급업체 대표 2명 등 총 31명을 기소(16명 구속기소)하고 도주한 항운노조 지부장 1명을 지명수배했다고 10일 밝혔다.


▲ 부산지검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공소사실을 보면 이 전 위원장의 경우 지난 2015년 2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지인 아들의 반장 승진을 대가로 4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조장·반장 승진 청탁 명목으로 총 2억98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일용직 공급업체에 독점적 일용직 공급권한 부여를 대가로 터미널운영사 퇴직자들에게 1억2972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항운노조 가입·승진 등과 관련해 항운노조 전 위원장을 비롯한 총 14명이 10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는 지난 2005년 검찰의 대규모 수사 이후에도 취업·승인 비리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수사에서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가 내외부의 청탁을 받고 항운노조 간부의 친인척 등 외부인 105명을 조합원인 것처럼 등재시켜 놓고 근무여건이 좋은 신항업체에 취업시키는 새로운 유형의 조직적 채용비리도 적발됐다.

또한 특정업체가 1000여 명에 달하는 부산항의 일용직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이를 유지하기 위해 항운노조와 터미널운영사 관계자에게 금품 제공 등 비리를 저지른 사실도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 간부인 이모(55) 팀장도 항운노조 비리에 가담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 팀장은 부산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구속된 전 항운노조 위원장의 가석방과 특별면회 등 편의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부산항운노조는 일반 노동조합과 달리 단체협약을 통해 공용부두 업체들에 독점적으로 노무를 공금하고 있어 '조합원 가입이 곧 취업'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가입 절차는 특별한 기준 없이 소수의 전·현직 간부들에 의해 가입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계별 승진도 객관적인 심사 절차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조장 등으로 승진할 경우 임금 및 노무 제공 여부 등 처우의 격차가 크게 달라져 금품을 제공하고서라도 승진하려는 모습이 남아있어 취업 및 승진 비리가 없어지지 않은 채 오히려 규모가 더 커지고 심화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수수 비리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국가 기반시설인 항만에 대한 비리 수사가 부산항만의 경쟁력 강화와 항만 구성원의 처우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제도개선 노력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무역 규모 및 물동량 1위로서 우리나라 제1의 항만인 부산항에서 노무 독점공급권을 보유한 부산항운노조는 지난 2월 기준 정조합원 7695명, 임시조합원 2521명으로 전국 항운노조 가운데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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