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과거사위 발표에 입장문 "법적대응"

21일 입장문 내 과거사위 비판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지난 20일 배우 고 장자연 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조선일보>가 외압을 가했다고 밝힌 데 대해, <조선일보> 측은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조선일보>는 입장문을 내 과거사위가 "일부 사람의 일방적 주장과 억측에 근거해 수사 외압을 단정적으로 발표"했다며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2009년 사건 수사 당시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과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등 조선일보사 사주 일가 수사 과정에 '봐주기'가 실재했고, 조선일보사는 당시 이동한 <조선일보> 사회부장을 대표로 경찰 수뇌부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이 부장이 수사 당시 만난 경찰 수뇌부는 강희락 경찰청장과 조현오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이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단은 당시 수사를 지휘한 조현오 전 경기지방경찰청장 등의 진술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측은 조 전 청장의 증언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이 부장은 '장자연 사건' 수사를 전후해 조 전 청장을 단 한 번도 만난 적 없다"며 "조 전 청장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고, 민사 소송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이 부장이 ‘장자연 사건’ 수사 당시 강 전 청장과 면담"했으나 "수사 결과를 신속히 발표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 사장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 일부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면서 방 사장과 조선일보사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신문은 "당시 강 전 청장은 (이 부장의) 신속한 수사 결과 발표 요청을 거절했고, 검·경은 4개월 간 수사를 벌인 뒤 방 사장과 '장자연 사건'이 아무런 관련 없다는 수사 결과를 냈다"고 밝혔다. 이번 과거사위 재조사는 당시수사에 대해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진행됐다.

<조선일보>는 이날자 신문에서 여러 꼭지를 통해 과거사위를 비판했다. 과거사위의 지난 13개월 간 수사는 본질은 외면하고 '<조선일보> 흠집내기'에 다걸기한 수사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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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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