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조선일보>, 장자연 수사에 외압 행사"

과거사위, 최종 조사 결과 발표..."장자연 리스트 확인 못해"

법무부의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20일 '장자연 리스트' 사건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조선일보>가 장자연 리스트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다만 '장자연 리스트'의 신빙성을 밝혀 줄 성폭행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장자연 리스트' 사건이 권력형 성폭력 사건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

이날 과거사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 후 고 장자연 씨가 친필로 자신의 피해 사례를 언급한 문건이 대체로 사실에 부합한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가해 남성 이름이 기록된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과거사위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장자연 사건' 최종심의 내용에 담아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조사 결과, 특수강간과 강간치상 혐의 등을 재조사할 충분한 사실과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과거사위는 과거 장자연 사건의 수사가 미진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과거사위는 <조선일보>가 과거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했음은 확인했다. 2009년 첫 조사 당시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과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등 조선일보사 사주 일가의 수사에 이른바 '봐주기'가 있었고, 조선일보사가 경찰 수뇌부에 압력을 행사한 점도 확인됐다.

과거사위는 2007년 10월 경 장 씨가 방용훈 사장과 만났다는 진술이 나왔으나, 당시 수사가 그대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장 씨는 유서로 남긴 문건에서 2008년 9월 '조선일보 방 사장'이라는 사람에게 술접대와 잠자리를 강요당했고, 수 개월 후에는 '방 사장의 아들'에게도 술접대를 강요당했다고 적었다. 과거 수사 당시 2008년 10월경 한 유흥주점에서 장 씨의 소속사 대표였던 김종승 씨가 방상훈 사장의 아들인 방정오 전 대표를 접대하는 술자리를 만들었고, 그 자리에 장 씨를 동석케 한 사실도 확인됐다.

하지만 과거사위는 장 씨가 작성한 문건 만으로는 술접대 당시 상대방과 접대일, 장소 등을 명확히 특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과거 수사 부실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에서 새로운 증거를 확인하지는 못 했다는 게 과거사위의 판단이다.

과거사위는 지난 13개월 간 장자연 사건을 조사해 왔다.

'장자연 사건'은 배우였던 장 씨가 지난 2009년 기업인과 언론 관계자, 연예계 관계자 등에게 원치 않은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자필 문건을 남긴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일컫는다.

당시 수사에서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모두 무혐의 처분돼 여론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이후 과거사위는 새로 검찰 과거사 조사단을 꾸릴 것을 권고했고,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2일부터 과거사 조사단이 이 사건을 재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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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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