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우려다 집 태운 40대 여성

커튼에 불 옮겨붙어 화재 발생, 실화 혐의로 입건해 조사

담배를 피우려다 불을 낸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실화 혐의로 A모(49·여) 씨를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7시 50분쯤 부산 동구의 한 주택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커튼에 불이 옮겨붙어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 불이 난 주택 내부. ⓒ부산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0년 전부터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다 최근 경매로 넘어가 법적으로 소유권이 없는 빈집에 무단으로 계속 지내왔다.

경찰에서 A 씨는 "전날 밤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잔 뒤 아침에 몽롱한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불이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라이터로 담배를 피우려다 불을 붙이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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