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부산 금정구청 소속 5급 공무원 A 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3년 3월 금정구청에서 6급으로 근무할 당시 종합민원실 전산망을 이용해 옛 연인 B 씨의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B 씨가 30년 전 교제하던 중 연락도 없이 갑자기 사라진 이유를 묻고 싶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사건의 고소가 접수되자 수사에 나서 A 씨로부터 범행을 자백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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