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 사라진 옛 연인 개인정보 무단조회한 공무원

연락 없이 갑자기 사라진 이유 묻고 싶어...범행 자백받아내 기소의견 송치

30년 전 사라진 옛 연인의 연락처를 알아내려고 구청 전산망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무단조회한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부산 금정구청 소속 5급 공무원 A 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3년 3월 금정구청에서 6급으로 근무할 당시 종합민원실 전산망을 이용해 옛 연인 B 씨의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B 씨가 30년 전 교제하던 중 연락도 없이 갑자기 사라진 이유를 묻고 싶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사건의 고소가 접수되자 수사에 나서 A 씨로부터 범행을 자백받았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