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벤츠 자동차 딜러 A모(4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신차 출고를 영업사원인 내 명의로 하면 10% 할인되니 대금을 내 통장으로 보내라", "내 통장으로 돈을 보내면 잔여 할부금을 정리해 주겠다"고 속이고 고객 12명으로부터 총 4억37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부산의 한 벤츠 공식 판매장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돈이 필요해지자 고객들을 상대로 차량대금 할인 등을 범행의 미끼로 사용했다.
그는 신차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차량을 출고하지 않거나 명의 변경을 해주지 않거나 출고한 신차를 점검 명목으로 돌려받아 중고매물로 팔아넘기기도 했다.
특히 A 씨는 주로 회사 금융 계좌가 아닌 자신의 개인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면 10% 할인 혜택을 준다며 고객들을 속이고 신차 출고가 늦어져 고객들의 항의가 들어오면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신의 범행을 숨겨왔다.
경찰은 "사기라는 것을 느낀 고객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빼돌린 돈은 대부분 개인 용도나 가상화폐 투자로 모두 사용됐다"며 "사기 범행은 처음이었으나 피해금액이 크고 변제되지 않는 등 피해가 중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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