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비선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혐의는 '정보사 요원(북파공작원 등) 정보 입수 및 현역 군 인사들에 금품 요구' 관련으로, 내란특검이 재판에 넘긴 사건 중 '1호 선고'다. 다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이 이른바 '제2수사단' 구성 목적으로 북파공작요원 등 군사 정보를 제공받고,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빌미로 군 장성들로부터 수천 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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