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화력발전소 스팀 누출사고...안전불감증이 원인

냉각수 방출 없이 밸브 임의 차단해 근로자 6명 부상, 경찰 관련자 검찰 송치

지난 10월 울산 KOSPO영남파워 복합화력발전소 발전공정에서 스팀(증기) 누출로 6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경찰이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영남파워 공장 대표 A모(59)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 스팀 누출 사고가 발생한 배관. ⓒ울산지방경찰청

앞서 지난 10월 25일 오후 5시 7분쯤 울산 남구 영남파워 발전설비 터빈동 2층에서 고온(약 250도)·고압(약 182bar)의 냉각수가 스팀 형태로 분출되면서 직원이 다리에 2도 화상을 입는 등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6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파열된 배관의 일부인 우회배관(최종 파열된 부분과 다름)에서 냉각수가 배관 표면 손상 등으로 외부로 새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공장관계자들이 현장에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다.

그러나 냉각수 누출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고온·고압의 냉각수가 유입되고 있는 밸브를 임의로 차단하면서 발생한 내부 압력 급상승으로 배관이 파열되고 말았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기계 내부의 압축된 액체 등이 방출돼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고 미리 내부의 액체 등을 방출해 위험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영남파워 내부지침에도 압력 등이 존재하는 설비의 점검 등을 할 때에는 압력 방출 등 위험요인을 제거한 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A 씨 등은 스팀 누출 사고 현장에서 운전 정지 및 냉각수 방출 등의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전형적인 안전 불감증이 문제였다.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작업하는 사례들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책임자의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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