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동절기 해양사고 543척...안전불감증이 주요 원인

남해해경 11월부터 4개월간 사고 예방 위한 종합 대책 추진

해상 기상학화 등으로 동절기에 발생하는 해양사고를 막기 위해 해경이 종합 예방 대책을 실시한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동절기 4개월간 해상 기상악화 등에 따른 해양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동절기 해양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전경.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최근 3년간 동절기에 발생한 해양사고는 543척(3540명)으로 그중 10명(사망 5명, 실종 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6대 해양사고(침몰·전복·침수·화재·충돌·좌초)' 176척(32.4%), '기관고장' 148척(27.3%) 등의 순으로 많았으며 선종별로는 어선 사고의 비율이 297척(54.7%)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분석됐다.

또한 동절기 해양사고의 주요 원인은 운항부주의, 정비불량, 안전의식 불감증과 같은 인적요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해양종사자들에 대한 선박 운항수칙 준수 교육과 홍보를 통한 안전의식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해해경청은 관내 '동절기 해양사고 다발해역(13개소)'을 지정해 경비함정과 항공기 등 구조세력을 중점 배치해 해양사고에 적극 대비하고 24시간 구조 즉응태세를 확립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홍희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종사자 스스로가 안전의식을 갖고 선박을 운항하는 것이 동절기 해양사고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다"며 "사고 다발해역 특별 안전관리를 통해 해양사고 예방과 인명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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