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울산시에 따르면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인·물적 피해 유무, 음주횟수 등에 따라 최소 견책부터 파면 처분까지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최초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를 견책이 아닌 감봉 1개월로 상향하기로 했다.
최근 3년간 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 건수는 2016년 2건, 2017년 6건, 2018년 6건 등 총 14건이다. 이는 전체 징계에서 약 30%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무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예방교육과 징계사례 전파, SNS 문자발송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최근 사회 전반에 음주운전에 대한 피해가 심각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징계 수위를 높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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