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울산의 A 아동병원 소속 B 의사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 6일 오전 2시 40분쯤 울산의 한 아동병원에 감기 증세로 입원한 생후 13개월 유아가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여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유족 측에서는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유아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수사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유아의 혈액 내 표피포도알균에 감염되어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부검 의견을 내렸다.
의료기록 전문 감정기관은 피해자의 혈액에 감염된 표피포도알균은 입원기간 중 주사, 관장 등의 침습적 의료행위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B 의사는 국과수 부검결과인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을 인정하지 않고 심장 쪽 문제로 급사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결과를 종합해 국민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침습적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교육을 받아 전문자격과 능력이 있는 의사 및 간호사 등의 의료인에 의해 이뤄줘야 함에도 A 아동병원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A 아동병원이 인력부족을 이유로 계속해서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가 독단적으로 주사나 관장 등의 의료행위를 해왔고 그 일련의 과정에서 평소 감염 관리에 대한 주의의무 태만이 이번 의료과실로 인한 감염사망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와 전문 감정기관 등의 의견서를 기반으로 유아의 사망을 유발한 표피포도알균의 감염이 주사나 관장 등을 통해서 발생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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