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모(66.여) 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대학교수인 B모(61) 씨에게 청와대 차관급 비서관에 임용시켜주겠다며 대통령 의상, 명절선물, 해외순방 경비 등 명목으로 127회에 걸쳐 총 1억906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를 사칭하면서 "나는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이다. 청와대에 부탁해 차관급 비서관에 임용되도록 힘써주겠다"고 B 씨를 속여왔다.
또한 A 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 명목으로 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서울경찰청의 지명수배도 받고 있었다.
경찰에서 A 씨는 "임용가능했지만 높은 분에 누를 기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서울에 숨어지내던 A 씨를 체포했으며 추가 피해 사례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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