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인권 정책 기조가 담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끝내 성 소수자 항목이 빠졌다.
법무부는 지난 7일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2022)을 확정하고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했다. 지난 4월 공개한 초안에서도 성 소수자 인권 항목이 빠져 언론 단체들로부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보다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법무부는 별다른 수정 없이 계획안을 확정‧공표했다. (☞관련기사 : 국가인권정책 초안, 성 소수자 인권 항목이 삭제됐다)
법무부는 성소수자 항목 삭제뿐 아니라 "성 소수자(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트랜스젠더 등)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종교계 등의 이견이 큰 상황"이라며 성 소수자 보호에 대한 유보적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정부는 다만 "다양한 차별금지 사유와 영역을 규율함으로써 차별 금지 관련 입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고 효과적 차별 피해 구제를 위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했다.
또 "표준국어대사전에 '성 소수자', '트렌스젠더' 등은 등재되지 않았으며, '간성', '성전환' 등 새로운 의미 용범 미등재 등 사전의 어휘 관리 미흡"이라며 "표준국어대사건에서 성소수자 관련 어휘를 평등하고 차별 없도록 처리하여 관련 사안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도모해야 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성 소수자 인권 단체는 이번 인권계획이 성 소수자 보호 측면에서 매후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28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8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에 성소수자의 인권이 실종됐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보다 후퇴한 안"이라고 밝혔다.
무지개행동은 "법무부는 국어사전에서 성소수자 관련 용어를 정비하거나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을 준비한다는 내용을 긍정적으로 홍보하려고 하는 듯 하지만, 그것은 성소수자 차별에 대한 피상적 대응에 그친다"며 "가령 청소년 성소수자의 자살시도율이 다른 청소년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현실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안에는 성소수자 배제적 교육환경에 대해서 아무 대안도 제시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형법상추행죄에 의해 무고한 성소수자 군인이 자신의 성적지향만을 이유로 범죄자가 되고 있어 사태가 심각함에도, 이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찾을 수 없다"고도 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법무부 관계자들이 보인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법무부 관계자는 간담회를 통해서 성소수자 정책 과제가 별로 없어서 항목으로 따로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변명했던 바 있다. 성소수자 차별실태에 대해 정부가 무지하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며 "성소수자 정책 과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혐오세력의 눈치를 보며 또 다시 '나중에'를 주장하고 있을 뿐 아니냐"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는 정권초기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제고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을 인권국가로 만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그러나 법무부가 이번에 발표한 안은 그동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수년간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내용이며, 문재인 정부의 인권정책, 기본권 강화라는 정책 기조는 쇼에 불과하였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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