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허위 난민은 가리고, 진정한 난민은 보호"

청와대, 난민 협약 탈퇴하자는 국민청원에 답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난민 신청 허가 폐지' 청와대 국민 청원에 대해 1일 "'진정한 난민'은 보호하고 허위 난민 신청자는 신속하게 가려내겠다"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진정한 난민'의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법 절차에 따르겠다는 의미로 단순 해석되긴 한다. 그러나 '수사적 표현'이라고 치더라도 '진정한 난민'과 '허위 난민'이라는 자의적 이분법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는 비판이 예상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일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 신청 허가 폐지' 청원에 대해 "이번 청원에 나타난 국민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상기 장관은 '허위 난민'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난민 신청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원 검증을 강화할 것"이라며 "박해 사유는 물론, 마약 검사, 전염병, 강력 범죄 여부 등을 엄정한 심사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난민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명백한 신청자는 정식 난민 심사 절차에 회부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난민 브로커 처벌 조항도 명문화할 계획"이라며 난민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데 초점을 뒀다.

논란이 촉발된 예멘의 경우, 수년째 내전이 지속되고 있다. 난민법상 '인종, 종교, 국적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이라는 난민의 정의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예멘 난민과 관련해 정부는 나빠진 여론을 감안해 지난 6월 1일 예멘 국민에 대한 무사증 입국을 금지한 바 있다. 8월 1일부터는 감비아, 소말리아 등 12개 국가를 불허국가로 추가 지정했다.

다만, 무사증제도 폐지나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탈퇴, 난민법 폐지 등 청원 내용에 대해서 정부는 명확한 답을 피하거나 난색을 표했다.

박상기 장관은 먼저 무사증제도 폐지 요구에 대해서는 "부작용도 있지만, 제주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시행되는 만큼 제주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한국 정부가 1992년 가입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대해서 박상기 장관은 "난민협약 가입국 142개국 중 협약 탈퇴국은 없다"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 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난민법이 2012년 당시 새누리당 황우여 의원 대표 발의로 제정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청와대는 한국의 1000명 당 난민 수용 인원은 전 세계 139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5개국 중 34위로, 한국의 난민 심사 기준은 이미 엄격하다고 밝혔다. 1992년 난민 협약 이후 26년간 4만2009명이 난민을 신청했지만, 그 중 4%(849명)만 난민으로 인정됐고 나머지 96%는 탈락했다. 인도적 체류자 1550명까지 합쳐 한국의 난민 보호율은 11.4%로, 전세계 난민 협약국 평균 난민 보호율 38%의 3분의 1도 못 미친다.

청원을 진행한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상해 임시 정부도 일제의 박해를 피해 중국으로 건너간 정치적 난민이 수립한 망명 정부였다. 한국 전쟁 때도 많은 난민이 발생했고, 민간인 학살을 피해 제주도민들도 난민이 되어 일본으로 건너간 시절이 있다"며 "우리도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난민 문제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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