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난민이 몰려온다?…괴담과 진실 사이

[언론 네트워크] 중국인과 예멘인 상황 달라, 인도적 접근 필요

최근 예멘 난민 문제로 제주가 시끄럽습니다. 특정국가 출신의 외국인들이 유례없이 무더기 난민 신청에 나서면서 평화와 인권을 외치던 제주가 전에 없던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소리多>는 각종 포털사이트 메인 뉴스를 장식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으로까지 번진 예멘 난민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제주의소리

사우디아라비아 남쪽에 위치한 예멘은 중동 국가입니다. 면적은 한반도의 두배 이상인 52만㎢에 달하지만, 인구는 2803만명입니다. GDP는 138억4000만달러로 세계 129위 수준입니다.

예멘은 과거 오스만 제국에서 독립한 북예멘과 영국에서 독립한 남예멘이 1990년 5월22일 합쳐진 통일 국가입니다. 1994년 종교 갈등을 시작으로 내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예멘 내전은 2014년 9월 후티 반군이 압드라보 만수르 하디 정권을 공격하면서 시작됐습니다. 2015년 3월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개입하면서 국제적 문제로 불거졌습니다.

전쟁을 피해 수많은 예멘인들이 국가를 떠났습니다. 대규모 징집을 피하다보니 20~30대 남성이 대부분입니다. 국경을 넘었지만 피를 나눈 이웃 중동국가조차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제인권기구가 말레이시아 정부를 설득하면서 예멘인들의 제한적 체류가 이뤄졌습니다.

올해 4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제주간 부정기선이 뜨자 예멘인의 무더기 제주행이 시작됩니다. 근데 왜 굳이 예멘에서 1만km 떨어진 제주도냐는 의문이 생기실텐데요.

우선 말레이시아는 난민을 인정하지 않고 취업도 어렵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제주간 항공기 직항이 뜨면서 예멘인 사이에서 제주가 급부상합니다.

유럽도 난민에 제한적이고 일본과 중국도 난민 신청이 까다롭습니다. 우리나라는 1951년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하고 2014년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자체 난민법까지 제정했습니다.

일본은 국제적으로도 난민 지원금을 많이 내는 선진국이지만 정작 난민 인정에는 소극적이라고 하네요. 비자 없는 예멘인에 대해서는 입국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제주는 비자없이 입국까지 가능한 유일한 지역이죠. 결국 예멘인 사이에 이 같은 소식이 퍼지면서 말레이시아에 체류하던 예멘인들의 무더기 제주행이 현실화 됩니다.

난민법 제5조(난민인정 신청)에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법무부는 예멘인들의 다른지역 불법체류를 막기위해 4월30일 제주도에 출도제한 조치를 내립니다. 6월1일에는 무사증 악용을 차단한다며 비자면제 제외 국가에 예멘을 포함시킵니다.

관광객을 위한 무사증이 난민 창구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극약 처방이죠. 연이은 조치로 예멘인의 무사증 입국은 끊겼고, 이미 들어온 500여명은 제주에 갇히는 신세가 됐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6월15일 기준 제주에 들어온 예멘인은 561명입니다. 이중 549명이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반군의 징집을 피하다보니 절대다수인 91%가 남자입니다.

2017년 12월말까지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예멘인은 총 454명이었습니다. 2018년 4월부터 6월까지 단 두 달만에 이보다 많은 500여명이 제주에 들어온 거죠.

최근에는 각종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예멘 난민 1인당 매월 138만원을 지원한다거나 이슬람인을 폄하하는 글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대부분 사실과 다릅니다.

난민법 제40조(생계비 등 지원)에서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고, 난민 신청일부터 6개월후 난민신청자에게 취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난민인권센터에 따르면 2016년 난민신청자 중 생계비 지원자는 8.6%인 651명에 불과합니다. 2018년 지원금액도 1인당 평균 43만원입니다. 난민시설 이용자는 그 절반입니다.

대통령령에 따라 이처럼 생계비 지원이 가능하지만 제주에서 집행한 예산은 전무합니다. 다만, 불법취업 목적의 가짜 난민을 막기위해 취한 6개월 취업제한은 일시 해제했습니다.

만약 난민 신청자들이 심사를 통해 난민 지위를 얻으면 난민 체류비자(F-2)를 얻게 됩니다. 이 경우 투표권을 제외하고 우리 국민과 동등한 사회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받고 의료보험 혜택도 내국인과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국민과 같은 조건이며 추가적인 난민지원은 딱히 없습니다.

지금껏 제주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례는 중국에서 탈북민을 도왔던 중국인 1명 뿐입니다. 나머지 중국인 난민신청자들은 가짜 난민이 상당수입니다. 브로커가 검거되기도 했죠.

예멘인의 경우 상황이 다릅니다. 내전 중 목숨을 구하기 위해 조국을 등진 사람들입니다. 징집을 피한 젊은이들이 다수지만 어디까지나 난민은 인도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세계화와 평화, 인권을 외치던 제주이지만 정작 난민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보니 제도적, 사회적 차원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잘못된 정보는 난민의 본질을 흐릴 수 있습니다. 이 참에 관광을 목적으로 한 제주의 무사증제도가 악용되는 사안에 대한 제도적 장비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 <소리多>는 독자 여러분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내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조기 강판을 걱정했지만 다행히 20편을 향해 순항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위해 글도 딱딱하지 않은 대화 형식의 입말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제주의소리>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질문을 남기시면 정성껏 취재해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편집자 주

프레시안=제주의소리 교류 기사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