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 결정할 청문회 공개 진행되나

진에어 측, 투명성 담보 이유로 공개 청문회 진행 요구

국토교통부가 오는 30일 진에어의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진에어 측이 청문회를 공개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이유다.

23일 정부 측에 따르면, 진에어는 이날 국토부에 청문공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면허취소 여부가 이해관계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니 만큼, 관련 청문회를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공익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행정절차법상 청문은 원칙적으로 공개가 가능하다. 청문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개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공개는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아직 진에어의 요구에 관해 뚜렷한 입장을 정하지는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현행 항공법과 항공안전법은 외국인의 국적 항공사 등기이사 재직을 금지하고 있다. 진에어는 해당 법규를 어겼다는 이유로 면허취소 가능성이 거론됐다.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이 미국 국적자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당초 오는 29일 진에어의 면허취소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적 쟁점의 추가 검토와 청문 절차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국토부는 청문회 후 최종결정을 내리기로 방침을 바꿨다.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 재직 당시 진에어가 두 차례 대표이사 변경 등의 인사이동을 취한 만큼 담당 공무원이 불법 사실을 확인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한 만큼, 당시 업무 담당자 3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30일 열릴 청문회에 조 전 부사장은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국토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항공정책과장 주재로 열릴 청문회에 진에어 측에서는 법률대리인이나 최정호 대표이사가 참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청문회는 30일부터 약 일주일 간 세 차례에 걸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진에어 측은 면허 결격 사유를 가진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결격 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꾼다면 면허 취소를 제외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면허 취소의 부당함을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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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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