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아 복역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6년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새누리당 공천 개입'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0일 오후 2시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수수 국고 손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리고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뇌물죄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으로부터 총 35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및 국고 손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불법 여론조사를 통해 '친박' 인사들이 유리하도록 경선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추가 기소됐었다. 검찰은 앞서 각각 징역 12년(특활비 수수)과 3년(공천 개입) 등 도합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재판 1심에서 이미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국정농단 재판, 특활비 재판 등에서 모두 1심 선고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해당 형량을 합산한 만큼 복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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