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 전반을 다루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특검법 상정에 반대하며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시작 24시간이 지난 시점에 강제 종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적의원 168명 중 167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반대는 1표였다. 특검법 표결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을 퇴장해 투표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으나 특검법 통과를 하루 지연시키는 데 그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전날 오후 4시경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자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토론 강제 종결을 요청하는 동의서를 제출했고, 이는 이날 오후 4시가 지나 범여권 합심으로 처리됐다.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이라 일컫는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 제기된 검찰권 남용 등 사례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특검은 교섭단체인 민주당 및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 한 명씩 후보자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최종 임명한다.
수사 인력은 특별검사보 8명, 특별수사관 70명 이내, 파견검사 20명 등 최대 309명,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이 특검 수사 대상으로 올린 12건 중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대장동·백현동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성남FC 제3자 뇌물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김진성 씨 위증교사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사용 및 배임 의혹 등 6건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탈북어민 강제북송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사건도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법안 수정 과정에서 특검이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 '공소취소' 논란을 일으킨 기존 내용을 삭제 논쟁의 여지를 차단했다는 입장이지만, 특검법을 둘러싼 갈등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통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 특혜, 이해충돌 문제를 지적한다. 이들은 특검법 통과에 항의하며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당원들과 '이재명 재판취소 악법 강행 처리 국민 규탄대회'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참석자들에게 "이재명 내려와", "이재명 재판받자", "이재명 감옥 가자" 등 구호 연호를 유도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공소취소는 탄핵의 길이고, 하야의 길이며 정권 퇴진의 길"이라고 날을 세웠다.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까지 이제 이 대통령 재가만 남았다. 이재명 정부 들어 7번째 특검의 출범이 임박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7일 경복궁역 인근에서 장외 집회를 열고, 특히 10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의결이 예상되는 만큼 당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통령 규탄 강도를 올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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