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野, 필리버스터 없이 반대토론

여야 '응급실 뺑뺑이' 등 민생법안 합의 처리…與, 도시정비법은 순연

연간 3회 이상 사고 발생 기업에 대한 산업재해 과징금 부여를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계획했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은 진행하지 않고 당론 반대 의사만을 표명해다. 이날 여야는 60여 건의 민생법안을 합의로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또 다른 쟁점법안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상정 시기를 순연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산안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 아래 재석 219인에 찬성 161인, 반대 52인, 기권 6인으로 통과됐다.

법안 통과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제2의 노란봉투법", "기업에 부담 주는 법안"이라 비판하며 당론 반대 의사를 다시 밝혔지만, 필리버스터는 진행하지 않았다.

이번 산안법 개정안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1년 간 3명 이상의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게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과징금 과다 부여로 인한 기업 활동 위축 등을 주장하며 과징금에 상한 50억 원의 캡을 씌우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수용하지 않았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이날 법안 토론에서 "세 사람이 목숨을 잃은 극히 일부 기업에만 적용되는 제도"라며 "그것도 5% 상한이 있고 위반 정도와 재발방지 노력을 고려해서 적절한 금액을 부과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1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 사고가 발생하는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산안법과 함께 여야 간 쟁점법안이었던 도시정비법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용적률 등 쟁점 사안에 대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계속 협상 중인 상황"이라며 "신임 장관과 서울시의 협상이 예상이 되고 그 상황을 지켜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향후 처리하기 위해 순연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는 법적 용적률 상한의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공공사업자가 아닌 민간 사업자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할 때도 법적 용적률 상한의 1.3배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쟁점법안 이외 60여 건의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합의로 처리했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선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이 주요 법안으로 포함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 전두환·윤석열의 내란 행위 및 혐의에 대해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신상발언에 나서기도 했다.

김 의원은 영화 <암살자(들)>을 언급하며 "제 발언은 육영수 여사의 명예를 지키려는 데서 나왔다"면서도, 자신의 발언에 대해선 재차 긍정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친 좌파 성향의 영화로 역사를 왜곡한 것은 표현의 자유라고 감싸면서 국회의원이 자기 의견 밝히는 건 징계한다는 민주당의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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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섭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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