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유흥주점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4일 지 부장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변호사 A 씨와 B 씨에게 409만원 상당 비용을 결제하도록 해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5월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으로 보이는 곳에서 찍힌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이후 시민단체 등이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