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지귀연 판사, 결국 재판행…'유흥주점 접대 의혹'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유흥주점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4일 지 부장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변호사 A 씨와 B 씨에게 409만원 상당 비용을 결제하도록 해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5월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으로 보이는 곳에서 찍힌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이후 시민단체 등이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 선고 주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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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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