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을 최종 인가했다. 이로 인해 홈플러스는 한동안 회생 폐지 부담에서 벗어나 영업 정상화에 주력할 수 있게 됐다.
2일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어 계획안이 가결되자 즉시 이를 인가했다. 관계인집회 찬성률은 회생담보권자조 100%, 회생채권자조 75.9%, 주주조 100%였다.
관계인집회는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고, 조별로 가결 여부를 표결하는 절차다. 가결 기준은 회생담보권자조 75%, 회생채권자조 66.6%, 주주조 50% 이상이다.
법원이 홈플러스의 조사인으로 지정한 삼일회계법인은 표결에 앞서 회생계획안에 대해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흐름 창출 계획과 자가점포 매각 계획, 신규 차입 계획에는 특이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수행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공익채권자들의 분할 변제 동의"를 전제 조건으로 달았다.
공익채권자는 기업회생절차 등에서 최우선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나 기관을 뜻한다. 홈플러스 사례에서는 대개 임금이 밀린 노동자, 납품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 등이며, 세금과 4대 보험료를 받지 못한 정부기관도 이에 해당한다.
홈플러스가 이날 발표한 공익채권자의 분할 변제 동의율은 정부기관을 포함 64.4%였다.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인가함에 따라 회생 폐지 부담을 던 홈플러스는 향후 영업 정상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선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 홈플러스는 전국 67개 점포를 재개장한 지난달 13일에서 지난 30일 사이 1146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영업중단 전 같은 기간보다 57% 증가한 수치다. 고객 수도 38% 늘었다.
다만 상품 공급이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점, 5000억 원대에 이르는 공익채권을 갚아야 하는 점 등은 정상화의 걸림돌로 꼽힌다.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은 이날 입장문에서 "홈플러스 회생 인가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제 노동자의 피땀 어린 희생과 홈플러스를 살려야 한다는 사회적 희망에 대한 MBK와 경영진의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한 차례 중단했던 회생계획 절차를 지난 7월 21일 재개했다. 홈플러스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김병주 회장 등 MBK파트너스 측의 보증을 조건으로 긴급운영자금 2000억 원 대출을 승인함에 따른 결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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