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새 대법관 후보자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각각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과 다음달 퇴임을 앞둔 이흥구 대법관 후임이다. 후보자들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 대법관이 된다.
대법원은 18일 조 대법원장이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이 대법관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은 사회 각계 의견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며 "법관으로서의 자세,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성품,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등을 두루 고려"한 결정이라고 했다.
손 부장판사는 부산에서 태어나 달성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6년 대구지법에 임관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맡았다.
김 부장판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에서 태어나 인성고,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8년 광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 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제주지법 부장판사,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지냈다.
이번 제청으로 노 전 대법관 퇴임 이후 5개월여 간 이어져 온 대법관 장기 공백 사태가 해소될 전망이다. 사태의 배경으로는 올해 2월 여당이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데 대한 법원의 반발이 꼽혔었다. 이에 앞서 노 전 대법관 후임 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4명의 후보자를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대통령은 제청받은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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