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결국 다시 '보완수사권 폐지'로…"檢 수사권 되살리면 안돼"

한병도, 공개 정책의총 하루만에 "여기서 타협하면 간판만 공소청으로 바뀐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와 관련, 당 안팎의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로 다시 가닥을 잡았다. 사회적 약자의 범죄피해 구제 등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요구권 실질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22일 당 최고위 공개발언에서 "개혁엔 언제나 저항이 따르고, 작은 빈틈이라도 남겨 과거로 돌아가려는 힘도 작동된다"며 "여기서 멈추거나 타협한다면 검찰청 간판만 공소청으로 바뀔 뿐 검찰권력의 본질은 그대로 남게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앞서 보완수사권 폐지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발의헀으나, 고민정 당대표 후보나 홍기원 의원 등 당 내에서도 아동·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보완수사권을 일부 제한적으로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자 전날 외부 전문가들을 초청해 공개 정책의원총회를 여는 등 당내 숙의 과정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한 대행이 불과 정책의총 하루 만에 '폐지'로 당 입장을 사실상 재정리한 셈이다. 전날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의 2차 종합특겁 연장법 처리 반대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동의 처리 등 국회 의사진행 협조를 지렛대로 삼아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 재확인을 요구한 일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한 대행은 "논의는 충분히 무르익었다. 이제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 왔다"며 "(당 내의) 세부적 인식 차이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 수사권을 되살리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앞서의 당내 토론 과정에 대해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와 공소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해야 한다.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개혁의 출발이자 완성이라는 대원칙에는 당내에 어떤 이견도 없다"며 "(다만) 수사기관 간 상호견제와 협력 방식, 피해자 보호 대책 등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한 치열한 토론만 있었을 뿐"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경청했다. 성폭력과 아동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처럼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사건에서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제도의 틈에 남겨둬선 안 된다는 절박한 목소리에도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난 검찰의 어두운 과거사를 돌아보면 진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피해자 보호를 특정 기관의 선의나 재량에 맡겨선 안 된다"며 "검찰이 외면하거나 축소하고 진실을 덮어버린 사건도 차고 넘친다"고 '제한적 존치론'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한 대행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보완책으로 "민주당은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수사기관이 그 요구를 신속하고 충실히 이행하도록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 지연을 막고, 부실수사에는 수사관 교체와 징계 요구 등 실효성 있는 책임이 따르도록 하겠다. 경찰과 중수청이 서로 견제하는 교차수사 체계를 세우고, 수사심의와 외부 감찰을 강화하겠다. 피해자의 이의신청권과 기록열람권, 법률 조력을 받을 권리도 더 두텁게 보장하겠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검찰 개혁 완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한 대행은 검찰 개혁 완성을 위해 "당 총의 하나로 모을 시점"이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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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한예섭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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