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초인 선거 여론조사의 신뢰를 흔드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년에 추징금 1396만여 원을 선고했다.
같은 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명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명 씨를 법정구속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인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에게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건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았다. 여론조사 수수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 씨와 친분이 있는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혐의를 받은 여론조사 중 14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이로 인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취한 재산상 이익을 2792만여 원으로 산정했다. 김 전 의원 공천에 개입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앙형 이유를 밝히며 재판부는 "선거 여론조사는 유권자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에 대한 신뢰성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초"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정치 불신을 키워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또 "여론조사 비용은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며 "윤 전 대통령은 명씨에게 대선 판세 분석, 선거 전략 등을 포함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보답으로 김영선 의원 공천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범행 뒤 태도에 대해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하는 줄 몰랐더' 등 객관적 증거와 배치된 주장을 하고, 법원에서도 특검 신문에 '증거가 있나'라고 되묻기도 했다"며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명 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범행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정치자금법 취지를 훼손한다"며 "그런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김 전 대표는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상고심을 기다리는 중이다. 무죄 판단 이유는 명 씨가 일한 미래한국연구소가 영업활동 일환으로 여러 사람에게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했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뒤 "사실관계가 완전히 같은 사건을 두고 유죄가 나온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항소해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한 특검은 "국민 법 갑정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됐다. 여러 주장과 증거를 세심하게 살펴 현명한 판단을 한 것 같다"고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