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에 대한 신뢰 저해"…윤석열,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1심 징역 2년

김건희 1, 2심 무죄와 엇갈려…변호인단 "항소해 다툴 것" vs 특검 "법 감정 부합"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초인 선거 여론조사의 신뢰를 흔드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년에 추징금 1396만여 원을 선고했다.

같은 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명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명 씨를 법정구속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인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에게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건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았다. 여론조사 수수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 씨와 친분이 있는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혐의를 받은 여론조사 중 14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이로 인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취한 재산상 이익을 2792만여 원으로 산정했다. 김 전 의원 공천에 개입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앙형 이유를 밝히며 재판부는 "선거 여론조사는 유권자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에 대한 신뢰성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초"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정치 불신을 키워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또 "여론조사 비용은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며 "윤 전 대통령은 명씨에게 대선 판세 분석, 선거 전략 등을 포함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보답으로 김영선 의원 공천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범행 뒤 태도에 대해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하는 줄 몰랐더' 등 객관적 증거와 배치된 주장을 하고, 법원에서도 특검 신문에 '증거가 있나'라고 되묻기도 했다"며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명 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범행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정치자금법 취지를 훼손한다"며 "그런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김 전 대표는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상고심을 기다리는 중이다. 무죄 판단 이유는 명 씨가 일한 미래한국연구소가 영업활동 일환으로 여러 사람에게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했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뒤 "사실관계가 완전히 같은 사건을 두고 유죄가 나온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항소해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한 특검은 "국민 법 갑정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됐다. 여러 주장과 증거를 세심하게 살펴 현명한 판단을 한 것 같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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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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