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결국 '보완수사 폐지법' 발의…"장윤기 사건, 보완수사만이 해법 아냐"

입법 시기 묻자 "국민의힘 기다리겠다"…여야 원내대표 회동했지만 '국회 정상화' 여전히 난망

더불어민주당이 9일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사실상 당론 발의했다. 광주 장윤기 사건이 피의자 부친인 현직 경찰관과 수사팀의 유착 의혹으로 번지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 여론이 일었지만, 민주당은 "보완수사권만이 해결 방안은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 공식 기구인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당 원내대표단과 법사위·행안위 등 유관 상임위 간사단이 공동발의하는 형태로 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실질적으로 TF를 이끈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은 수사권 조정과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감독 강화, 피해자·고소인 보호 등 3가지(가 골자)"라며, 먼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사가 수사의 주체로 돼있는 조항들을 정리하고 시정조치권·보완수사요구권·재수사요구권을 강화해서 검찰(공소청)이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견제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수석부대표는 또 "고소인·피해자 보호도 강화했다"며 "부당한 수사가 의심되는 경우 피해자뿐 아니라 보호인 등도 신고를 가능하도록 했고, 검사는 이런 신고를 받은 이후 수사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수석은 검찰이 전건송치 부활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전건송치는 아니지만 경찰이 작성한 모든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했다"며 "(수사에) 문제가 있으면 검사가 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는 실질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행안위 간사인 이해식 의원은 "장윤기 사건 수사과정에서 수사팀장을 비롯한 수사 담당자들이 증거를 인멸한 사태가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는데, 그게 보완수사를 통해서만 밝힐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사 담당자의 증거인멸은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 정책수석도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언론에서 '현재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가 있는데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은 유지되느냐'고 묻는데, 저희 방침은 바뀌지 않았다"며 "저희 방침은 기본적으로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하는 방안"이라고 못박았다.

김 정책수석은 "장윤기 사건의 경우 보완수사를 통해서 경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확인한 건 맞지만, 반드시 보완수사만이 해결 방안은 아니"라며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수사자료나 증거에서 확인되는 문제를 찾아내고 보완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준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의 시스템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장윤기 사건이 발생했다"며 "수사기관 내에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수사의 공정성이 우려되는 수사팀에 수사가 배정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 소속 김승원·김한규·박상혁·이해식 의원이 9일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다만 형사소송법의 상임위 및 본회의 처리 시점과 관련해서는 "10일부터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어 심사 예정"이라면서도 "국민의힘이 언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타임라인이 바뀔 수 있다"(김 정책수석)라고 여지를 뒀다.

김 정책수석은 "법사위원장께서 '필요하면 1주일에 2번 법안소위를 열어서라도 현안·민생법안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형소법도 중요 법안 중 하나이기 때문에 최종 처리 시점은 말을 못 하지만 빠르게 심사할 예정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당대회 전에도 처리될 수 있다"면서 "전당대회 전후로 특정해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다", "전당대회 일정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정책수석은 "형소법은 상당히 사법체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설사 국민의힘이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에 반대하더라도 형소법 개정에 대해서는 의미있는 의견을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단독으로 처리하는 일은 국민의힘도 원하지 않을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법사위에) 들어와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형소법에 관한 제(諸)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재차 "국민의힘이 들어오기 전에도 저희가 법안심사를 시작하긴 할 것이지만, 신속하게 들어와서 함께 논의하길 기대하고 있다"며 "본회의 처리도 마찬가지다. 최종적으로 언제 처리할지는 국민의힘이 국회에 들어와 정상화가 돼야 구체적 타임라인을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이주희 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형소법 개정은 시한이 있는 문제다. 10월에 본격적으로 분리된 형태의 수사기관이 출범하려면 (그 이전에) 법안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국민의힘이 조속히 국회 업무에 복귀할 것을 강력하게, 여러 차례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 소속 이해식·김한규·박상혁·김승원 의원이 9일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현재로서는 원구성 합의와 국민의힘의 원내 복귀는 난망한 상황이다. 이날 오후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또 한 차례 열렸으나 양당은 이견만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현주 국회 공보수석은 원내대표 회동 결과 브리핑에서 "6월30일(11개 상임위원장 우선 처리 시점)에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는데, 열흘이 지났다"며 "조정식 국회의장은 '열흘 간 인내심을 갖고 지켜봤지만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상황에 의장으로서 안타깝다'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장 수석에 따르면 조 의장은 "양당이 국회가 조기 정상화되도록 빠르게 협의하라"며 "특히 다음주 제헌절 전까지 원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합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싸늘한 반응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 의장의 '제헌절 전 원구성' 당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게 되겠나"라고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의장실에서 나오고 있다. 왼쪽부터 한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정 원내대표,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연합뉴스

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한예섭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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