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성향' 민변도 "검사 보완수사권 존치해야"…60% 이상이 '존치' 의견

'부분 존치' 46%, '전면 존치' 21%…보완수사권 단일 입장 없이 '피해자 권리 강화' 촉구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가 한창이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회원 3명 중 2명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혹은 부분 존치를 바란다는 조사를 발표했다.

민변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민변 소속 변호사 4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를 보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설문에 응답자 46%는 '부분 존치', 21%는 '전면 존치'라 답했다. '전면 폐지' 응답 비율은 31%였다.

'부분 존치' 시 보완수사권 범위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은 '동일성 유지 범위 내 허용' 63%, '법정 시한이 임박한 경우' 44%, '특정 범죄 한정 39% 순이었다.

보완수사권 존치 시 행사 방법에 대한 응답 비율은 '강제수사 허용' 65%, '임의수사만 가능(강제수사 금지)' 35%였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시 논의해야 할 보완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은 '보완수사 요구 제도 실효성 강화' 78%, '재수사 요청 제도 개선 59%, 수사심의위원회 강화 47%, 검사 면담 제도 마련 40%, 수사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38% 순이었다.

민변은 다만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관해 상당한 기간을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쟁점에 관해 단일한 입장을 도출하지 못했다"며 "보완수사권이나 전건송치제도와 같은 구체적 쟁점에 대해 단일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기로 정했다"고 의견조사와 함께 발표한 입장문에서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과정이 그동안 소외되었던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수사와 재판 전 단계에서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며 △피해자의 알권리 및 기록 접근권 실질화 △피해자 진술권의 실질화 및 양형 반영 △불복 절차의 보편적 확대 △형사재판 피해자 참가제도 신설 등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국회에 촉구했다.

민변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두텁게 보장해 수사 권력의 남용을 통제하면서도,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여 사법 절차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고, 현장의 구체적인 목소리가 반영된 합당한 변화를 위하여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검찰청. ⓒ연합뉴스
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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