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가 역세권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동 간 이격거리(인동간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최종 의결했다.
24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31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인교 의원(국민의힘·남동구6)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핵심은 역세권 정비사업 구역에 한해 현행 건축물 높이의 0.8배로 적용되던 인동간격 기준을 ‘건축법 시행령’상 최저 기준인 0.5배까지 완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건축 배치 자율성을 높이고 용적률 활용도를 확대해 재개발 사업성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1월 1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나 채광 감소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으로 3월 회기에서 심사가 보류되는 등 논란을 거쳤다. 이후 주민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재논의 끝에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 통과로 역세권 정비사업은 동 간 거리 확보 기준이 완화돼 사업성 개선과 분담금 완화, 노후 주거지 정비 속도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인교 의원은 “오랜 기간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재건축을 기다려 온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후속 행정절차가 신속히 이뤄져 현장에 조속히 적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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