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가 제313회 임시회를 끝으로 제9대 의회 의정활동의 막을 내렸다.
정읍시의회는 24일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처리한 뒤 2022년 7월 출범한 제9대 의회의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정읍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또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의 '정읍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9건의 안건을 의결했으며,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 원안 가결했다.
제9대 정읍시의회는 지난 4년 동안 조례 제·개정 406건, 예산결산 및 승인 102건, 건의·결의안 45건, 동의안 및 기타 안건 123건 등 총 67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지방의회 본연의 입법 기능을 수행했다.
의회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는 데 힘써왔다.
박일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제9대 정읍시의회에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선진 의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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