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자문위원 "경찰 판단 뒤집힌 사건 0.74% 불과? 대국민 통계 장난"

"송치 사건,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 하는 게 일상…엉뚱한 주장으로 오해 없어야"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경찰 판단이 뒤집힌 경우는 전체 송치 사건의 0.74%에 불과하다는 경찰 측 주장을 두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이 "대국민 통계 장난"이라고 반박했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2일 페이스북에 경찰 측 주장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지난 2020년까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맡아 왔으며 현재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앞서 송지헌 서울경찰청 경정은 지난달 29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경찰이 바라본 바람직한 검찰개혁' 토론회에 참석해 "서울경찰청이 지난해 송치·불송치한 사건 23만6911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나 재수사 요청을 통해 판단이 바뀐 사건은 0.74%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양 변호사는 이를 두고 "서울경찰청의 경우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를 한 사건 수는 지난해 기준 2만2457건"이라며 "그해 서울경찰청의 송치 결정 건수가 13만3291건이었으니 16.8%"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를 하지 않으면 경찰 수사가 잘 된 것이라 생각하고 그대로 종결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라며 "검사가 송치사건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이 일상인데 그 일상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꼬집었다.

직접 보완수사는 검사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에 착수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양 변호사는 "검사가 모든 '보완'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보완수사 요구를 해왔다"며 "직접 보완수사를 없앨 경우,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 보완수사요구가 쏟아질 텐데 경찰이 감당할 수 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맨날 우물안에 앉아서 하늘이 동그랗다고 해봐야 그게 답일 수 없다"며 "다행스러운 것은 경찰이 이런 조사를 해보고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것일텐데, 그 노력이 헛수고가 되지 않으려면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고 했다.

대검찰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불송치 처분한 사건 중 고소·고발인이나 피해자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나 보완수사 요구를 거쳐 불송치 결론을 뒤집고 기소한 사건 수는 지난해 총 1130건이다. 이는 수사권 조정 첫해인 2021년(528건)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수치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비율은 5년째 10% 안팎을 유지했다. 이는 양 변호사가 제시한 서울경찰청 보완수사 요구 통계 비슷한 수치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박상혁

프레시안 박상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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