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대구시장 컷오프' 가처분 항고 기각…'무소속' 결단하나

앞서 "항고심 기각돼도 정치적 결정은 별개" 입장…"시민들이 투표로 단일화"

6.3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공천을 신청했지만 컷오프(배제)당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법원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은 22일 주 부의장이 당의 공천 배제 결정에 대해 낸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당 대구시장 후보 공천신청을 한 8명의 예비후보 가운데 주 부의장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2인을 배제하고 나머지 6인 간 경선을 치르겠다고 지난달 22일 결정했다.

주 부의장은 이에 반발해 같은달 26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서울남부지법은 이달 3일 이를 기각했고 주 부의장은 8일 항고를 제기했다.

관심사는 법적 대응 방법이 사라진 주 부의장이 무소속 출마를 감행할지에 모인다.

이와 관련, 주 부의장은 지난 1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항고가 기각되면 어떡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기각이라는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크지 않다'는 것이지 '정치적 결정이 잘됐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바 있다.

항고심 결과가 기각이라 해도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풀이됐다. 주 의원은 지난 9일에도 무소속 출마 가능성과 관련 "시민들이 투표로 단일화를 시켜줄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주 부의장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공천 배제된 자신과 이 전 방통위원장이 오히려 더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런 상태로는 선거를 치를 수가 없다", "당이 끝내 고집을 부린다면 당의 태도, 선거 구도 등을 보고 최종 결심을 할 것"이라고 했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6선 주호영 의원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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