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국민의힘 국회의원(포항·북구)은 기업도시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를 개발사업 전담기업에 현물출자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해당 법인이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법인세 과세를 이연하는 특례를 담고 있다.
또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으로 향후 토지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과세를 즉시 부과하지 않고, 해당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과세를 추가로 이연하도록 했다.
적용 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법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기업의 초기 세 부담을 완화해 민간 투자 참여를 확대하고, 기업도시 등 지역 성장거점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