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최근 국제 유가 상승에 편승한 ‘해상 석유 불법 유통 특별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포항해경은 중동 지역 군사분쟁 등으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부정한 이익을 노린 불법 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해상과 항·포구 일대를 집중 점검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는 무자료 유류 유통 ▲어업용 면세유의 목적 외 사용 ▲허가 취소·정지 어선에 대한 면세유 공급 등이다.
포항해경은 과거 포항 무역항에서 무자료 석유제품 약 289만4000ℓ(약 30억 원 상당)를 불법 유통한 일당 3명을 검거했으며, 어업용 면세유를 수중 레저용 모터보트 연료로 사용한 일당 2명을 적발해 송치한 바 있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유류 관련 범죄는 국가 경제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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