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 칭한 시민단체의 대표에 대해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면서 짐승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리시키든지 해야 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1일 이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X'의 본인 계정에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인면수심'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해 "전쟁범죄 성노예 피해자를 매춘부라니, 대한국민이라면 아니 사람이라면 이럴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억지로 전쟁터에 끌려가 죽임의 공포속에서 매일 수십 차례 성폭행 당하고 급기야 학살당하기까지 한 그들의 고통에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리 잔인할 수 있나"라며 "그 억울한 전쟁범죄 피해자들을 동정하지는 못할망정, 수년간 전국을 쏘다니며 매춘부라 모욕하는 그 열성과 비용, 시간은 어디서 난 것일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라..자유도 한계가 있다. 내 자유만큼 타인의 자유도 있고 함께 사는 세상 공동체에는 지켜야할 질서와 도덕 법률도 있다"라며 "나의 권리에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의무도 같은 무게로 붙어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람 세상에는 사람이 살아야 한다.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서 사람을 해치는 짐승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리해야 한다"라며 "열심히 일하는 경찰에게 격려와 응원 보낸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문제를 삼은 발언은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부라고 주장한 데 대한 것으로, 앞서 지난달 6일에도 그는 김 대표의 활동을 보도한 언론 기사와 함께 "이런 얼빠진...사자 명예훼손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 대표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그리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CBS가 보도했다. 앞서 김 대표는 2024년에도 명예훼손과 재물손괴 등 혐의로 피고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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