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증언감정법 본회의 통과…4박5일 필리버스터 마무리

위증 '고발 주체' 국회의장으로 재수정…위헌 논란 '소급 적용'은 제외

국회에 출석한 증인·감정인이 위증을 할 경우,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이 끝나도 이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감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의장이 직접 제동을 거는 등 논란이 된 '위증 고발 주체'는 법사위원장이 아닌 국회의장으로 재수정됐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에서,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신청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 직후 재석 176인에 가결 175인, 기권 1인으로 국회 증감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로써 지난 26일부터 시작된 '4박5일' 필리버스터가 마무리됐고, 이날 통과된 증감법을 포함해 △정부조직법 개정안(27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28일) △국회법 개정안(29일) 등 4개 쟁점법안이 모두 민주당 주도로 일방 처리됐다.

이날 통과된 증감법은 당초 위헌 소지 논란이 일었던 '소급 적용' 조항을 제외한 수정안이다. 민주당은 전날 법안 상정 전 수정안 제시를 조건으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지 않을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하기도 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거부하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특히 전날 상정된 수정안에는 '위원회 활동 기한 종료로 위증 등 죄에 대해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사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게 하고, 법사위원장이 수사 기간 연장 및 필요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됐다.

이는 당초 원안에선 국회의장이었던 위증 고발 주체가 법사위원장으로 변경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국회에서 모든 고발권을 독점하겠다는 얘기"(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더 센 추미애법"(송언석 원내대표)이라며 반발했다.

이날 오전엔 국회의장실도 해당 수정안 내용을 두고 민주당에 우려를 표명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했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고발 주체를) 법사위원장으로 한 데 대해 '국회의 대표는 사실상 의장이 아닌가'라는 입장이 있으신 것 같다"고 했다.

해당 논란과 관련, 민주당은 이날 오전 진행된 최고위원회의 직후까지는 "고발 주체를 또 바꾸는 데 대해선 아직까지 특별한 입장 변화가 없다"(권향엽 대변인)고 설명했지만, 이후 고위전략회의를 통해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으로 재수정하기로 결정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국회의장 측에서 (위증을) 국회가 주체로 고발한다면 국회의 대표인 의장이 하는 것이 낫겠다는 원론적, 원칙적인 입장을 주셨다"며 "그 말씀에 따라서 다시 수정안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날 수정안에서 고발 주체가 법사위원장으로 변경된 데 대해선 "의전 서열 2위에 해당하는 의장이 고발 주체가 되는 것이 격에 맞지 않는다는 의장에 대한 배려 차원"이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후 이어진 의원총회에서 증감법 재수정안을 보고하고 이를 본회의에 재상정, 국민의힘 측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오후 8시 50분께 이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상정된 법안 원안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필리버스터는 해당 법안 수정안의 상정 시에는 발동되지 않는다.

한편 전날 필리버스터 종결 직후 역시 여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 사항 등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 시행 시 기존 기획재정위는 재정경제기획위로, 환경노동위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로, 여성가족위는 성평등가족위로 명칭이 변경된다.

지난 27일 같은 방식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는다. 이 법의 경우 기관 개편으로 윤석열 정부 인사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자동으로 면직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법안 통과 다음날인 28일 이 위원장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미디어통신위법은 치즈 법령이자 나에 대한 표적 법령"이라고 직접 반발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중단을 기다리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한예섭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