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통과를 막겠다며 시작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 표결로 24시간 만에 강제 종료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7시께 본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 개편 방향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우선 재석 184인 중 찬성 184인으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킨 뒤, 곧바로 법안처리 표결에 들어가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4표, 반대 1표, 기권 5표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국민의힘은 "다분히 감정적인 분풀이 보복성 개편", "검찰, 기획재정부,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에 기반을 둔 졸속적인 조직 개악"이라며 정부조직 개편에 반대 입장을 밝혔고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전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국민의힘은 박수민 의원을 1번 주자로 내세워 24시간 동안 표결을 지체시켰다.
본회의 문턱을 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창설 78년 만에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공소제기·유지 기능을 전담하는 법무부 장관 소속 공소청을 신설하도록 해 검찰이 독점한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했다.
또한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고,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 담겼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정부조직법 가결 이후 두 번째 쟁점 법안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이 첫 토론 주자로 나섰다.
정부조직 개편과 연동된 이 법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방송 분야를 포괄하는 정책을 통합 수행하도록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강제로 끝내 해임시키는 목적의 "반헌법적 폭주"라며 "이 위원장 축출을 위한 임기 종료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법안 역시 민주당 등 범여권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이후 표결처리가 예상된다. 예상되는 표결 시점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경과한 이후인 27일 오후 7시경이다.
이후 국회법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룰 개정안 등도 마찬가지 절차를 거쳐 처리될 전망이다. 법안 4건을 처리하는 데 25일 오후부터 오는 29일 오후까지 4박5일이 걸리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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