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걸린 대학생은 기숙사에서 내쫓는다? …"정신질환이 전염병인가"

나라키움 대학생주택 입주자 모집 시 정신질환자 일괄 제한에 정신질환자 단체 반발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대학생 주거안정 지원사업에서 우울증 등 정신질환자의 입주를 제한하고 이미 입주한 자는 퇴실 명령을 내리겠다는 공지가 나와 정신질환자 단체들의 지탄을 받았다. 해당 사업에서 입주 제한 대상은 법정 전염병 보균자와 정신질환자뿐으로, "포용과 지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들을 도리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존재로 취급한다"라는 반발이 나온다.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법무법인 디엘지 등은 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재부가 주관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나라키움 대학생주택'이 정신질환자를 무조건적인 잠재적 위험 집단으로 규정하고 배제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나라키움 대학생주택은 대학생의 주거지원을 위해 마포와 강동에 건립된 기숙사형 주택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난달 공지한 2025년 2학기 입주자 모집공고를 보면, 주택 관리자는 법정 전염병 보균자와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입주를 제한하며 이미 입주한 자의 경우 퇴실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입주 제한은 최소 2021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난달 공지한 2025년 2학기 입주자 모집공고를 보면, 주택 관리자는 법정 전염병 보균자와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입주를 제한하며 이미 입주한 자의 경우 퇴실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단체들은 합당한 이유 없이 정신질환자들을 주거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국내법과 국제법을 모두 위반하는 장애인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6조는 토지·건물의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 분리, 배제,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비준한 UN장애인권리협약도 주거권 보장을 장애인의 주요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유인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활동가는 "이 조항은 단순히 정신질환자의 주거권을 막는 데 그치지 않고 정신질환자를 함께 살 수 없는 위험한 존재로 낙인찍는다"라며 "청년들은 이러한 규정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정신질환자를 위험하고 사회에서 배제해야 하며, 정신적으로 힘들어도 숨겨야 한다는 왜곡된 시작을 가지게 된다"고 했다.

그는 "그 결과 정신질환을 가진 청년들은 치료와 회복, 사회 참여의 길에서 더욱 멀어지게 된다. 이것이 제도가 낙인을 재생산하는 방식"이라며 "정신질환자가 더 이상 위험한 존재로 낙인찍히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동등히 살아가며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했다.

정신질환을 보유한 학생의 입주를 제한하는 것은 기재부뿐만이 아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의 조사에 따르면 한양대, 부천대, 수원대, 경인여대, 한동대 등 전국 대학 10여 곳이 정신질환자의 기숙사 입주를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 기숙사에 입주해 학업과 일을 병행하고 있는 아영 관악동료지원쉼터 활동가는 "정신질환자는 기숙사에서 살 수 없다는 규정이 우리 학교에도 있었더라면 우울장애, ADHD 등을 가진 나는 대학에 진학하지도, 삶의 방향을 정하지도 못했을 것"이라며 "우리는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숙사에서 내쫓기지 않기를 원한다. 우리도 안전하고 평등한 환경 속에서 다른 청년들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법무법인디엘지 등은 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재부가 주관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나라키움 대학생주택'이 정신질환자를 무조건적인 잠재적 위험 집단으로 규정하고 배제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프레시안(박상혁)

단체들은 이날 기재부 장관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에게 나라키움 대학생주택 입주자 모집 시 정신질환자의 입주를 제한하는 행위를 중지할 것과 모든 공공임대주택 및 기숙사형 주택에서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라는 권고 결정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김강원 법무법인 디엘지 공익인권센터 부센터장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도리어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고 입주대상에서 배제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며 "청년정책과 정신건강 문제의 핵심인 주거 정책에서 정신장애인을 명시적으로 차별하는 조항을 반드시 시정할 수 있도록 인권위가 진정을 받아들여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정신질환자 입주 제한 경위를 묻는 <프레시안> 에 "과거 정신질환자와 관련해 제기된 민원을 반영한 것"이라며 "일반적으로는 (정신질환자의) 입주 자격을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달 진행할 나라안심 대학생주택 입주자 추가모집의 공고부터는 해당 문구를 삭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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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프레시안 박상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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