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난입 폭동 사태의 배후로 의심받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추종자들에게 폭력을 지시, 명령한 정황이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전광훈 목사를 압수수색한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의 영장(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에는 전 목사가 지난 1월 서부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당직판사가 영장을 발부할 경우 법원을 상대로 폭력을 수반한 위력행사를 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 등을 이용해 '가스라이팅' 방식으로 추종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폭력을 유도한 정황도 있다고 봤다. 전 목사는 법원 난입 폭동이 발생하기 약 11시간 전 서부지법 인근에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막기 위한 '국민 저항권 발동'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현재 경찰은 전 목사의 통신 내역 등을 압수해 분석 중이다.
전 목사는 이같은 영장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전 목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날(난동 전날) 오후 8시에 미국으로 출국했고, 난동은 다음 날 새벽에 일어났다"며 "난동은 나와 관계없으며 난동자들이 왜 그랬는지 나는 모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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