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필리버스터' 돌입…내일 강제종료 뒤 표결 수순

민주당 "언론 개혁", 국민의힘 "공영방송 장악"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면서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동안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여야 견해차가 큰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 5개 쟁점 법안을 상정했다.

그중에서도 방송법이 더불어민주당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 요청에 따라 앞 순서로 상정됐다.

방송법 '반대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의 첫 필리버스터 주자는 TV조선 앵커 출신이자 초선 의원인 신동욱 의원이다. 이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 등 과방위원들이 토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에 나서지 않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5개 조로 나뉘어 이날 오후부터 이튿날까지 본회의장을 밤새도록 지킬 방침이다.

법안 처리를 주도하는 민주당은 "언론 개혁"을 위해 방송법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장악용"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5개 쟁점 법안에 전부 필리버스터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민주당은 '토론 종결권'으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계획이다. 국회법상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토론 종결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5분의 3 이상이 동의할 경우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은 298명으로, 민주당(167석)이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당과 협력하면 어렵지 않게 '5분의 3(179석) 이상 동의'를 확보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수 있는 구조다.

다만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오는 5일 종료됨에 따라 이날 상정되는 최우선 법안만 7월 임시회에서 처리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이날 본회의에 첫 번째로 상정하는 필리버스터 안건을 두고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으나,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뒤 기자들에게 "새로운 (정청래) 당 대표가 언론개혁에 대한 큰 의지가 있기 때문에 방송법 먼저 처리하기로 결정됐다"고 전했다.

신 의원을 첫 주자로, 방송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후 4시 1분부터 시작됐다. 민주당은 곧바로 오후 4시 3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우원식 의장에게 제출했다. 24시간 이후 종결 동의서가 가결되면, 곧바로 방송법 표결 절차도 진행된다.

나머지 4개 쟁점 법안은 오는 6일부터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하나씩 차례대로 처리될 전망이다. 가장 가까운 본회의 일정은 이달 21일 예고돼 있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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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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