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하청 배달사를 운영한 노조 간부들에 대한 '경고 이상' 징계를 실행하라고 해당 간부들이 소속된 산하 연맹에 권고했다. 이들은 하청사를 운영하며 자신들의 노조에 가입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내세우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라이더유니온은 "민주노총의 자정능력을 의심케"하는 '솜방망이 징계'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4일 문제를 일으킨 간부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에 보낸 공문에서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소속 노조 간부 5명에 대해 "각각 경고 이상의 징계에 처할 것을 해당 연맹에 권고한다"며 "위원장이 하청사를 설립해 조직화를 진행한 것은 민주노총의 운동 기조와 맞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다만 많은 시간이 경과했고, 피제소인들이 잘못을 인정해 사과 등을 발표하고 사업 등을 정리한 점과 개개인의 사리사욕을 챙기려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해 징계양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라이더유니온지부는 다음날인 25일 입장문에서 "배달플랫폼노조 위원장 이하 간부진의 하청사 설립과 운영이 민주노총의 강령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점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면서도 "그러나 징계 수위가 '경고 이상'으로 결정된 것에 비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경고'는 민주노총 규약상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다.
라이더유니온지부는 "이번 사건은 민주노총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사건"이라며 "징계 대상자들은 8개월 넘게 하청사 운영을 숨겨왔다. 더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조합원 이외에 현장 노동자에게는 사과나 반성도 없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해당 간부들의 행위를 '하청사 설립을 통한 조직화'로 표현한 데 대해서도 라이더유니온지부는 "하청사 운영이라는 사측의 이해에 복무했으며, 이를 조직화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포장했다"고 비판했다. 원청의 책임을 지우는 배달 노동자 하청 고용 구조를 비판해온 민주노총의 활동 기조에 맞지 않는 판단이라는 취지다.
라이더유니온지부는 "이런 상황에서 징계 대상자들이 배달라이더를 대표하는 활동이 가능한가. 민주노총은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도 이 정도 징계로 그칠 것인가"라며 "이번 결정은 민주노총의 자정능력을 의심케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제소된 간부들을 향해 "소속노조와 연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현장라이더들의 불신을 초래한 집행부들은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한다"며 "배달플랫폼의 민주노조를 바로 세우고, 현장 라이더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배민쿠팡을 향한 위력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본 사건 징계 대상자들의 결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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