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기준으로 한국은 65살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24만4550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인구(5122만1286명)의 20%를 넘긴 수치다. 문제는 속도다. 한국은 2000년 전체 인구에서 65살 고령자 비율이 7.3%였다. 약 24년 만에 세 곱절로 뛴 셈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다. 프랑스가 154년, 독일이 76년 걸렸고, 가장 빨랐던 일본(35년)보다도 11년 더 앞선다.
그래서인지 한국의 노인빈곤도 선진국에서 압도적인 1위다. 65살 이상 노인 빈곤율은 40.4%(2020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4.2%)보다 3배 가까이 높다. 대표적 노후소득보장 제도인 국민연금의 역사가 짧고 기초연금이나 각종 복지정책 등이 빈약하기 때문이다.
자연히 일하는 노인 비중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30%에서 2023년 39%까지 치솟았다. 그에 발맞춰 경비원의 숫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시설경비원은 18만9142명을 기록했다. 이들은 서울과 경기도, 부산 주요도시에 포진해 있고 60대(6만4706명)와 70대 이상(5만234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매우 열악한 조건에서 경비일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이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재해조사서를 보면, 2024년 한 해 동안 경비 일을 하다 뇌심혈관계질병, 즉 과로로 사망한 경비원은 31명이다. 이는 전체 직종에서 압도적 1위다.
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그리고 어떤 일을 하다가 사망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본다.(☞ [아파트에서 쓰러지다] 연재 바로가기 클릭)
'주 69시간.' 일주일에 69시간 일하도록 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이었다. 건설노동자를 '건폭'으로,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으로 포장해 노동계를 때려잡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반노동적 행보였다.
경제협력기구(OECD)의 '더 나은 삶의 지수(Better Life Index 2024)'에 의하면 한국은 주당 평균 50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가 전체의 19.7%로 OECD 41개국 중 5번째로 비율이 높았다. 반면 하루 평균 수면과 식사를 포함해 여가와 개인 관리에 쓰는 시간은 14.8시간으로 16번째로 적었다.
이런 상황에서 현행 주40시간(최대 52시간)으로 묶여있는 노동시간을 약 30% 더 늘리겠다는 계획은 사실상 한국 사회를 '과로 사회'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주 69시간'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폐기된 이유다.

경비원들의 24시간 근무, 무슨 마법으로?
주목할 점은 우리 사회에는 이미 '주 69시간'을 일하는 노동자들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직군이 '경비'다. 24시간 교대제, 휴일 근무 등으로 인해 경비원들은 장시간 노동에 노출돼 있다.
<프레시안>이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재해조사서를 보면, 2024년 한 해 동안 경비 일을 하다 뇌심혈관계질병, 즉 과로로 사망한 경비원은 31명이다. 이들 중 6명은 사망 석 달 전부터 1주당 평균 70~80시간씩 일을 했고, 또다른 6명은 60~70시간씩 일해야 했다. 50~60시간(14명) 일한 이들이 가장 많았고 40~50시간(5명) 일한 경비원이 가장 적었다. 가장 오래 일한 시간은 주 77시간이었다.
이들이 법적 노동시간을 훌쩍 넘어 일할 수 있는 마법은 '근로기준법 제63조'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 농축어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고용 경비·단속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여기서 아파트 경비원은 경비·단속업에 속하는 노동자다.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이 있으면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 직군에 속하여 근로시간 제한, 휴게 및 휴일 보장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장관이 승인을 안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에 현재 아파트 경비원은 모두 이 법에 구속된다고 보면 된다.
일종의 특례조항인 근로기준법 제63조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근로시간 적용제외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기원에 관한 연구'(2017년, 전윤구)를 보면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될 때 만들어진 이 조항은 미국 공정근로기준법과 ILO 협약을 모태로 하는 일본 노동기준법 제41조를 그대로 베껴왔다.
당시 법정 기준근로시간제는 공장제 생산을 모델로 만들어졌다. 쉼 없이 돌려지는 공장 노동자에게 일정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주자는 취지였다. 문제는 모든 업종에 이를 일괄 적용한다는 게 쉽지 않았다는 점이다. 근로기준법 제63조가 만들어진 배경이다.
법 제정 당시만 해도 감시 노동자는 업무시간에 일정한 노동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비·단속업 노동자 예외'는 당시 탄광 갱내에서 감시 업무를 하는 노동자에게 적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게 중론이다. 당시 광부가 갱내에서 일하는 시간은 하루 10시간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이 조항으로 갱내 경비 노동자들은 10시간 근로시간 제한에서 벗어났다.
73년 전, 일본 법 그대로 베껴온 법 그대로 쓰는 '경비법'
한마디로 일본 탄광 내에서 경비일 하는 노동자에게 적용된, 그것도 만들어진 지 72년이 지난 조항이 여전히 한국 산업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이는 감시 노동자의 권리가 1953년에 멈춰 있다는 이야기도 된다.
조항이 만들어질 당시와 현재는 경비업 시스템도, 작업환경도 크게 달라졌다. 유성규 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이 조항에 적용되는 노동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같다"며 "근로시간, 휴무 등에서 완전히 예외"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노무사는 "1953년에 만들어진 이 조항이 과연 지금 시대에도 필요한가를 놓고는 심도 깊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며 “필요없다면 폐지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
유 노무사는 반면 이 조항을 존치하겠다고 한다면 상당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상한선 도입이다. 유 노무사는 "이 조항은 노동시간 등을 명시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만 돼 있지, 노동시간을 언제까지로 한다는 식의 상한선은 없다"며 "외국법을 보면 거기도 예외 조항은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무제한적이지는 않다"라고 설명했다.
유 노무사는 "그렇다 보니 사용자가 이것을 무한대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계도 몇 시간 이상 사용하면 문제가 된다는 식으로 사용설명서에 적어 놓는다"며 "그런데 사람에게 일을 시키면서 그런 상한선을 두지 않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개선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근 법원의 움직임도 시대의 흐름을 따르고 있다. 2024년 2월 대법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감시적 노동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더라도 그 업무가 실질적으로 감시적 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야간, 휴일 등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경비원의 구체적 업무가 무엇인지를 살펴본 셈이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제시된 단서조항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2항을 보면,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감시 노동자는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고 휴게 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금의 아파트 경비원이 그런 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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