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일 오전 9시로 예정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2차 소환 조사에 불출석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이번 주 중 다른 날짜를 지정해 다시 출석 요구 통보를 하고, 윤 전 대통령이 이때도 불응할 경우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전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이번 주 중 특정 일자와 시점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며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의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러나 특검팀이 통보한 1일 오전 9시까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 청사 현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2차 조사 기일을 '3일 이후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은 그러나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조사를 불응함에 따라 다음 소환 일정은 오는 4일이나 5일이 될 전망이다. 오는 3일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9차 공판이 진행된다.
한편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새로운 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다가 폐기된 정황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전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전화 통화한 인물이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강 전 실장이 한 전 총리와 통화하기 전 김주현 전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냐'는 질문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헌법 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통고를 문서로 하지 않았다.
당시 강 전 실장은 헌법 조항을 확인한 후 한 전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국무위원 서명이 담긴 비상계엄 선포 문건을 사후에 작성하도록 건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 전 총리는 새 문건에 서명했고, 며칠 뒤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해 해당 문건은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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