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에 연금개혁…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연금법 개정안 및 연금개혁특위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하고, 모수개혁 수치를 명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구조개혁 논의를 위한 연금개혁특위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지난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성사된 연금법 개정이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277인 중 찬성 193인, 반대 40인, 기권 44인으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재석 239인 중 찬성 219인, 반대 11인, 기권 9인으로 각각 통과시켰다.

연금법 개정안은 연금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오는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상향하고,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역시 2026년부터 인상하는 모수개혁안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는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한다'는 내용의 지급보장 명문이 담긴다.

또한 개정안은 현행 둘째아부터 자녀 수에 따라 추가 가입기간(상한 50개월)을 산입하는 출산 크레딧을 확대해, 상한 50개월 기준을 폐지하고 첫째·둘째 자녀의 경우 12개월의 추가 가입기간 산입을, 셋째 자녀 이상의 경우 18개월의 추가 가입기간을 산입하도록 했다.

군 복무 크레딧도 현행 '군 복무 종료 시 6개월 추가 가입기간 산입'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실제 복무기간을 추가 가입기간으로 산입토록 했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혐료 지원 또한 그 지원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체로 확대한다.

연금개혁 특위 구성을 통한 '구조개혁'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특위 설치법에서 국회가 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및 비교섭단체 1인 총 13인으로 구성된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 측에서 맡는 안을 합의 처리했다.

특위 활동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 시 연장이 가능하다. 법안은 특위가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안정화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한다'고 명시했다.

연금개혁에 있어 모수개혁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작업을, 구조개혁은 기초·개인·퇴직연금 등 소득보장 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작업을 뜻한다. 지난 21대 국회에선 야당이 모수개혁 선행을, 여당은 모수·구조개혁 병행을 각각 주장하며 대립한 끝에 결국 연금개혁 논의 자체가 무산된 바 있다.

이후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모수개혁부터 논의하자'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통해 모수개혁 논의가 시작됐지만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및 소득대체율 수치를 둘러싸고 지지부진한 대립이 계속돼 왔다.

지난달 국정협 회의 과정에선 민주당이 자동조정장치를 빼는 대신 여당안(43%)에 양보할 뜻을 비치다가 재차 야당안(44%) 고수로 돌아서면서, 여당 측 참석자들이 전원 회의장을 이탈하는 등 논의 자체가 원천 무산되기도 했다.

이후 모수개혁안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최종 합의됐지만, 여야는 연금개혁 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넣는 문제와 군복무·저출산 크레딧 기간을 놓고 다시 평행선을 달렸다

그러나 여야는 이날 본회의 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지도부가 회동해 이날 통과된 연금법 개정안과 연금개혁 특위 구성안에 최종 합의했다. 우 의장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의 개정으로 매우 역사적 순간"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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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섭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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