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코 앞두고 탄핵찬반 열기가 더욱 가열되고 있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탄핵 반대시위를 하던 국민들은 "할렐루야"를 외쳤다지만 탄핵찬성 입장에 있던 국민들은 아직도 놀란 가슴을 진정 시키지 못하고 있다.
국회법사위원장이면서 국회탄핵소추위원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와 관련해 9일 페이스북에 "역사는 직진하지 않는다"는 글을 올리고 "얼마나 깜작 놀라셨느냐?"면서 "그러나 윤석열이 잠시 석방되었다고 민주주의의 역사가 멈추지는 않는다. 역사는 때로는 옆으로 횡보하기도 하고, 때로는 뒤로 후퇴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역사는 전진한다. 다만 직진하지 않을 뿐"이라면서 놀란 국민들을 안심시켰다.
정청래 의원은 또 "작용에는 반작용이 있다"면서 "윤석열 석방이 잠시 반동적으로 후퇴하는 것 같지만 더 큰 반작용의 에너지가 다시 앞으로 전진시킬 것이며 비상계엄의 역사적 반동도 두려움 없이 이겨낸 우리"라면서 "우리가 우리의 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윤석열의 형사재판 절차에 관한 구속취소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윤석열은 곧 헌재에서 파면될 것이며 그러면 전직 대통령이 되고 내란죄 이외의 죄로 또다시 구속기소가 가능하고(현직 대통령은 내란죄로만 기소할 수 있음) 윤석열은 곧 전직 대통령이자 내란수괴 피의자 신세로 전락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윤석열 석방으로 쇼크를 받았겠지만 오히려 그가 활보하게 되면서 우리가 얻을 이익도 크다"면서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그래도 역사는 국민과 함께 전진한다"고 말했다.
김의겸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괜찮다"면서 "판사도 파면이 뻔하니 석방을 생각했을 것"이라면서 "윤석열이 활개치고 다닐 수록 표는 떨어진다"고 말하면서 "그래도 놀랍고 놀랍다. 더 싸워야 할 터"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그래도 헌재의 결정문 초안은 이미 완성돼 있을 것이며 5월 대선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몇 가지가 정리돼 간다"면서 "심우정,최상목 일당은 내란공범"이라고 단정하면서 "진짜 국민하기 너무 힘든 나라"라는 지인이 보내온 메세지도 공개했다.
반면에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사필귀정"이라고 반기면서 "이제 헌재의 시간이며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은 만큼 헌법재판소 역시 진실을 밝히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불법탄핵 반드시 기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민주당의 의회독재, 정략 줄탄핵 그리고 내란몰이 이후 하나하나 무너져 가던 적법 절차 중 하나가 이제야 바로 잡혔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또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당연히 각하해야 한다"고 압박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즉각 해체돼야 한다"며 "신속한 해체를 위해 해체법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의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무리하게 권한을 행사했고 절차적 잘못을 범했다는 것을 법원이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며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에 계엄군을 출동시켰다가 위헌,위법적인 계엄선포로 국헌을 문란시킨 '내란수괴'혐의로 체포돼서 52일간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지난 8일 석방됐다.
윤 대통령은 이로 인해 '내란수괴' 피의자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헌법 제77조에서 규정한 계엄의 조건을 위반과 계엄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 비상계엄 해제할 유일한 권한이 있는 국회를 침탈,위헌 위법적 포고령을 발표와 계엄 포고령 1항,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것은 헌법 제77조 제3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고 있으며 곧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서강대 임지봉교수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변론은 종결됐고, 공수처에서 윤 대통령을 수사한 수사 기록 등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임 교수는 또 지난달 27일 MBC와의 인터뷰에서 "탄핵에 반대의견이 있으면 반대의견에 기대서 헌법재판소의 전체 법정 의견에 불복하는 그런 국민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헌법재판의 기능이라는 게 정치적 분쟁, 헌법적 분쟁을 헌법재판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 즉 국민통합을 이루는 게 헌법재판인데 반대의견이 있으면 특히 대통령 탄핵 같은 중요한 사건에서 반대의견이 있으면 오히려 국론 분열을 심화시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만장일치의 의견이 나오리라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밤에 선포한 '비상계엄'이 '장난같은 계엄' '두 시간 짜리 계엄'였으며 '아무 것도 변하지 않은 단지 대국민 호소용 계엄'였다는 변론이 헌법재판관들을 설득해서 국민의힘의 희망대로 탄핵기각 결론이 날지, 아니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서 불명예스런 전직 대통령이 되고 내란수괴죄 외에 또 다른 죄목으로 구속기소돼 형사재판을 받는 신세로 전락하게 될지 '12.3내란사태'의 진면목이 가려질 첫 번째 종착역이 가까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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