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어떠한 헌재 결정도 차분하게 받아들여야"

"정치인들, 불법시위·폭력 자극 발언 삼가달라"…경찰, 갑호비상 발령 예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반 진영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2일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제 헌재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행은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상황에 대해 "국민적 관심과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정국 혼란과 사회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집회·시위에 참여하는 국민들께서는 평화롭게 의사를 표현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정치인들을 향해서도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라며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특히 불법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이어 "정부는 그 어떤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도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시설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원칙과 무관용 원칙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는 "경찰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그 어떤 불상사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특히 경찰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경호를 강화하고, 헌법재판소 및 외교시설 등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유지에도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했다.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4일로 정해지면서 경찰은 3일 오전부터 을호비상을 내리고 선고 당일에는 갑호비상을 발령할 방침이다.

한편 한 대행은 헌재가 정부-국회 간 권한쟁의심판(2.27 선고) 및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3.24 선고)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법률 위반'이라고 결정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런 그가 정치권과 시민을 향해 '어떤 헌재 결정이라도 받아들이라'고 주문하는 상황은 자가당착이라는 지적도 예상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 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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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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