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여성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사라져야 할 최악의 '젠더 갑질'로 성별 임금격차를 뽑았다.
직장갑질119,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등은 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13일부터 28일까지 여성 직장인 164명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윤석열과 함께 사라져야 할 최악의 직장 내 젠더갑질'로 이같은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젠더갑질은 성별 위계를 기반으로 벌어지는 차별과 괴롭힘을 말한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7.3%(중복 응답 가능)는 성별 임금격차를 최악의 젠더갑질로 꼽았다. 한국은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이래 회원국 중 성별임금격차 1위를 놓친 적 없다. 2022년 기준 남녀 임금격차는 31.2%,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서 남녀 임금격차는 147만 원에 달한다.
이외에도 임신·출산·육아 갑질(55.4%), 유리천장·장벽(54.8%),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52.4%), 채용 성차별(48.7%) 등이 뒤를 이었으며, "너 혹시 페미야?"라고 묻는 등 여성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페미니즘 사상검증도 40.2%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주관식으로 답한 여성 직장인 80명은 직급도 낮고 근속연수도 낮은 남성 직원이 자신과 연봉이 거의 비슷해 놀랐던 경험, 여초 업계임에도 관리자는 대부분 남성인 현실, 여성 직원들에게만 커피 타기나 설거지, 청소 등 잡일을 시키는 경험, 육아휴직과 승진 중 선택을 강요하거나 남성 상사가 고백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따돌리며 괴롭혀 결국 여성 직원이 일터를 떠나게 된 경험이 있었다고 했다.
강은희 직장갑질119 젠더갑질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설문결과를 통해 여성들이 여전히 일터에서 다양한 젠더갑질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젠더갑질은 결국 구조적 성차별에서 기인한 것인 만큼, 성별임금공시제, 육아휴직제도 사용 의무화, 공공부문 및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기업 대상 여성 승진할당제, 성희롱 반복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블라인드 채용 강화 등의 정책 도입을 통해 구조적 성차별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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